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 제6항 , 제9조 제6항, 제13조 제1항)
공직자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한 사람,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