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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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조사 의뢰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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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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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조사계획 제출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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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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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등록(조사기관등록, 전자행정)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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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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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승인(전자행정)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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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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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조사 계약체결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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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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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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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관할지방 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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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조사보고서 제출(20일 이내)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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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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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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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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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대책 이행통보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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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6조(전자적 업무처리)에 의거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협업포털 : https://www.e-minwon.go.kr:8443/webs/main.jsp)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조사비용의 산출
해당 조사기관과 계약에 의하며 조사대상지역별, 조사기관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표조사 의뢰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문화재조사 의뢰서
시발굴조사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시굴과 발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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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 의뢰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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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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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계획 제출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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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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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허가 신청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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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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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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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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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문화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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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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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허가 통보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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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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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허가 통보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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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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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 계약체결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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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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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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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문화재청
관할지방 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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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완료기관련 자료제출(20일 이내)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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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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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완료관련 자료제출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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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할지방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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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보고서 제출(2년 이내)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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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문화재청
관할지방 자치단체장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5조(전자적 업무처리)에 의거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협업포털 : https://www.e-minwon.go.kr:8443/webs/main.jsp)
발굴기간
발굴기간은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에 따라 산정하므로,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발굴비용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 된다.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의뢰
선행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회신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 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문화재조사 의뢰서